1. 회정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사항으로, 2.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과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을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☎031-8082-6541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