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사 업 명 : 2024년 양주시 신재생에너지 보급(건물지원)사업
□ 사업개요 ○ 사업기간 : 2024. 4. 5. ~ 11. 30.(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) ○ 사 업 비 : 100,000천원
□ 지원내용 ○ 한국에너지공단의 「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(건물지원)사업」과 연계하여 양주시 소재 건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(태양광ㆍ열, 지열) 설치 시 보조금 추가 지원 ○ 24년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(국비지원)의 사업 승인 및 설치 확인이 완료된 건물에 양주시 보조금 추가 지원
□ 지원대상 ○ 양주시 소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『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』제21조에 해당하는 주택 및 제26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·관리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을 제외한 모든 건물과 시설물로써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[건물지원]사업 승인 및 설치확인이 완료된 건물 - 단, 시설물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센터공고)[별표1]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기준에 따른 부속시설물에 한함 ○ 시범적 사업 : 모든 주택, 건물 및 부속시설물에 기술개발 결과물을 적용하거나, 신기술의 실증 후 신기술 등을 적용하기 위해 해당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일정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자체 또는 개인· 법인·단체에 지원하며, 국가가 소유·관리 하는 건물·시설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○ 사업기간 내 설치완료(설치완료확인서 발급) 및 보조금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 건물에 한함 ○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해당 건물 자체 소비에 한해 지원 ○ 태양광 분야는 계통연계를 원칙으로 하며, 한전계통 미연계 지역(도서지역 등)에 한해 독립(축전)형 지원 가능, 이 경우 축전 관련 설비(축전지, 전력 조절기 등)는 지원대상이 아님 ○ 타 지원사업으로 중복 지원받은 사업의 경우,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 ※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, 사업계획서 제출완료 이후 확인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될 수 있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