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(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) 위반자에 대하여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)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제 목 :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. 처분근거 :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3. 공고기간 : 2024. 4.16. ~ 4.30. (15일간) 4. 공고대상 : 붙임 내역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