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규정에 의거 남방동 1-14번지 일원, 남방동 56-3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대로1-1호선)에 대하여 지적 측량(분할) 결과 반영 등을 위한 실시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※ 양주시 고시 제2022-78(2022. 2. 9.)호, 양주시 고시 제2022-97(2022. 2. 24.)호, 양주시 고시 제2023-56(2023. 2. 24.)호, 양주시 고시 제2024-61(2024. 2. 23.)호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인가 득한 사항임 2.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3. 관련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과(☏031-8082-65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