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24-112호 등록일 2024-04-19
담당자/연락처 정유란 / 031-8082-6542 담당부서 도시과
첨부파일 고시문(제2024_112)_대로3_43.hwp
제목 양주역세권 구역 외 기반시설(대로3-43호선, 대로3-41호선, 중로1-7호선) 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1. 「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」 제88조 규정에 의거 남방동 100-3번지 일원, 유양동 71-11번지 일원, 유양동 2-15번지 일원 도시계획시설(대로3-43호선, 대로3-41호선, 중로1-7호선)에 대하여 지적 측량(분할) 결과 반영 등을 위한 실시계획(변경)인가 신청이 있어,
   ※ 양주시 고시 제2021-571(2021. 12. 14.)호, 양주시 고시 제2022-96(2022. 2. 24.)호, 양주시 고시 제2022-440(2022. 9. 30.)호, 양주시 고시 제2023-57(2023. 2. 24.)호, 양주시 고시 제2024-59(2024. 2. 23.)호로 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 실시계획인가 득한 사항임
2. 같은 법 제88조 규정에 의거 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에 대하여 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 같은 법 제91조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고시합니다. 
3. 관련도서는 양주시청 도시과(☏031-8082-6542)에 비치하여 일반인에게 보이고 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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