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24-118호 등록일 2024-04-19
담당자/연락처 이경민 / 031-8082-5673 담당부서 문화관광과
첨부파일 공고문[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 공람 공고].hwp
제목 국가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(안) 공람·공고
「문화재보호법」제13조 및「국가지정문화재 역사문화환경 보존지역 내 건축행위 등에 관한 허용기준 작성 지침」에 따라 고시되어 운영 중인 국가지정유산 역사문화환경 보존지역 내 건축행위 허용기준의 일부 내용을 조정하고,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 따라 주민, 이해관계자 등의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아래의 내용을 공고합니다. 

 1. 공  고  명 : 국가지정유산 역사문화환경 보존지역 내 건축행위 등에 관한 허용기준 조정(안) 공람·공고

 2. 대상유산 
  - 양주 회암사지(회암사지 선각왕사비, 회암사지 무학대사탑, 회암사지 무학대사탑 앞 쌍사자석등 통합)
  - 양주 온릉
  - 양주 대모산성

 3. 공고기간 : 2024. 4. 19. ~ 2024. 5. 9.(20일 간)

 4. 조정내용 및 의견제출 : 붙임 공고문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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