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동차손해배상법」제6조(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등)제3항에 따라 의무보험미가입한 자동차보유자에게 가입명령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쉬인 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「행정절차법」제14조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1. 제 목 :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 공시송달 2. 처분근거 : 자동차손해배상법 제6조제3항(의무보험 미가입차량에 대한 조치 등) 3. 공고기간 : 2024-04-23(화)~ 2024-05-07(화). (14일간) 4. 대상자 : 붙임참조 5. 문의사항 : 양주시청 차량관리과 (031-8082-6647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