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4-1031호 등록일 2024-04-26
담당자/연락처 이태원 / 031-8082-6414 담당부서 허가과
첨부파일 행위허가(건축신고 및 개발행위) 취소처분(청문실시)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문.hwp
제목 행위허가(건축신고 및 개발행위) 취소처분(청문실시)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
1. 『건축법』제11조 및 동법 제14조, 『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』 제56조제1항 및 제2항의 규정에 따라 행위허가(건축신고 및 개발행위)를 득하였으나, 허가(신고)를 받은 날부터 2년(1년)이내에 공사에 착수하지 아니한 경우 및 허가받은 사업기간 내에 개발행위를 완료하지 아니한 자에 대하여
2. 『건축법』제11조제1항, 동법 제14조5항 및 『국토의 계획 및 이용에 관한 법률』  제133조(법률 등의 위반자에 대한 처분), 제136조(청문) 및 『행정절차법』제21조(처분의 사전 통지)의 규정에 따라 행위허가(건축신고 및 개발행위) 취소처분을 위한 처분사전통지서(청문사전통지)를 등기우편으로 송달하였으나, 우편물 반송(폐문부재 등)으로 인해 송달이 불가능하여 『행정절차법』제14조제4항의 규정에 따라 아래와 같이 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3. 또한, 공시송달 이후 아래사항과 같이 청문을 실시하오니 참석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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