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변 자동차단시설 및 재난영상감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, 행정예고의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4. 5. 16.(목)까지 붙임양식에 의거 양주시 안전건설과(031-8082-6781)로 의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