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천법」 제33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규정에 의거 하천 점ㆍ사용 허가하고,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.
□ 하천점용 허가 ○ 허가번호: 하천 장흥-7호 ○ 하 천 명: 공릉천 ○ 점 용 자: 김무○ ○ 허가내역 - 점용지역: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42-2, 42-3, 42-4 - 점용면적: 2,801㎡ - 점용의 목적 및 개요: 재해예방을 위한 구거정비 및 배수관매설대 철거 - 허가기간: 2024. 4. 25. ~ 2028. 12. 31.
붙임 고시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