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구역지정당시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(세대)를 대상으로 생활비용보조금을 지원하고자
2.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및 주민지원 사업 시행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하오니, 아래의 공고를 시보, 홈페이지,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 2. 안내문 1부. 끝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