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공고
고시공고구분 공고(일반공고) 게재제호
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공고 제2024-1050호 등록일 2024-04-29
담당자/연락처 김대중 / 031-8082-6611 담당부서 차량관리과
첨부파일 신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.hwp
제목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
1. 양주시 관내 주정차금지구역 신규 지정 및 단속하기에 앞서 그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, 47조(예고방법) 시행령 제24조의3(예고내용 등) 에 따라 행정예고를 합니다.
2. 본 행정예고에 대한 의견이 있는 경우 의견제출 기한 내 의견제출서를 양주시 차량관리과(☏031-8082-6611)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가. 예고내용 : 주정차금지구역 신규 지정 단속 행정예고
나. 예고기간 : 2024. 4. 29.(월) ~ 2024. 5. 19.(일) [21일간]
다. 지정(단속)장소 : 1구간/130m(상세구역 붙임 2참고)
라. 의견제출일 : 2024. 5. 19.(일) 18:00까지 접수분에 한함
마. 단속개시일 : 2024. 5. 20.(월)부터 ~ 변경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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