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(확대, 해제)에 있어 『행정절차법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위치와 취지를 관계기관 및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.
1. 목 적: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(확대, 해제)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. 예고방법 : 양주시청 홈페이지(http://www.yangju.go.kr)게재 3. 예고기간 : 2024. 05. 03. ~ 2024. 5. 22. (20일간) |